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폐업 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마감 후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폐업 전 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합계표 작성 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그 외의 종이세금계산서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누락 없이 합계표를 마감하여 신고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폐업일 이후에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폐업 전 거래분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