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준비 단계에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