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전년도 매출액(공급가액 합계)이 9억 1,141만 4,345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대상 기준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을 초과하므로 발급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매출액은 8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는 해당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