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는 법적 의무이며, 1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므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자로만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며, 근로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일용근로자 역시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적발 시 미납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