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포함하여 기재하나,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거나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성격이 있어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며, 해당 기간 중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의 근무기간 산정 시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 등은 기재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