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공급대가가 6,000만원인 귀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방법
발급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발급 방법: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대가가 110만원인 경우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가치세액 10만원으로 나누어 발급합니다.
발급 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후발급 특례도 적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업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영수증 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는 업종도 있으므로 본인의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의무 면제 여부: 당해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어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 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