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와 같은 공통 취득비용 역시 이러한 자산별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마트를 운영할 때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용카드 명세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