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볼리에어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운수업 등 관련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티볼리에어와 같은 일반적인 승용차(SUV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며, 9인승 이상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화물자동차 등 공제 가능 차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유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