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비품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장치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금형 역시 제조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공제 대상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형을 취득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산의 분류나 공제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실제 사업 사용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