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건당 1만 원입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준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2026년 2월 27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복지관에서 후원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할 때 복지관 측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시 천원 단위 작성 예시를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사업용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