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비 계정은 어떤 항목에 사용되나요?

2025. 6. 18.

사무용품비는 사무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이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됩니다. 주로 소액이므로 증빙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고무인, 문구대, 복사비, 볼펜, 사인펜 등이 해당 거래 내역에 포함됩니다.

사무용품비와 비품의 차이는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품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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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 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 * **과세 대상 가능성:**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해당 서비스가 법령에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된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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