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정 지급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상세조회를 통해 환급 처리 현황과 계좌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일반환급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기한이 지났음에도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급금 지급은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되므로, 신고 시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