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외에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배송대행 매출은 사업자가 직접 발생시킨 모든 매출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카카오를 통해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출뿐만 아니라,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현금 매출, 계좌이체 매출, 기타 플랫폼을 통한 매출 등 모든 매출 내역을 누락 없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매출 집계가 어렵다면 사업용 계좌의 입금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매출 누락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