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없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미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0으로 취소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 재발급하는 행위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자체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종이로 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산세 리스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의무발급 대상자라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