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운수업을 영위하며 사업에 사용하는 실외간판은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4년에서 6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구조나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외간판은 일반적으로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5년(4년~6년)을 적용받습니다. 별도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내용연수를 변경하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실외간판은 비품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