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지정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 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