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시 현장대리인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현장대리인이 공사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으로 투입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제도는 공사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산의 기준이 되는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노무비 대상 인력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장대리인과 관련한 정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장대리인의 보험료 정산 여부는 해당 인력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증빙(현장명부, 공사감독 확인서 등)을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