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20만원 정도의 선물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19.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 가액 및 지급 목적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만원 이하의 선물: 생일,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3만원 이하의 선물은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시행령 제19조의2)
  • 3만원 초과 선물: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선물의 시가(판매가액)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 선물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따라서, 선물 가액과 지급 목적을 명확히 하여 세금 처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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