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보수의 적정한 세무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19.

사외이사 보수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외이사가 법인과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사업자로 활동하며 지속적인 자문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의 성격에 따라 소득 분류와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외이사 보수가 수익과 관련되지 않은 지출로 판단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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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 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 * **과세 대상 가능성:**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해당 서비스가 법령에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된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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