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준공 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발전용량이 20kW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취득세 과세 여부는 시설의 구조, 형태, 용도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설치 목적이 건축물의 기능 향상과 유지관리인지, 아니면 전력 판매를 위한 생산시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설치 현황에 대해 관할 지자체 과세권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