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가 지난 노트북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19.

내용연수가 지난 회사 노트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매각 처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은 익금으로, 장부가액(잔존가액)은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계 처리합니다.
  2. 폐기 처리: 구매자가 없어 폐기하는 경우, 장부상 잔존가액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합니다.

노트북은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별표5를 적용받습니다. 별표6(업종별 자산)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잔존가액 1,000원을 남겨둘 필요 없이 전액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실제 폐기 또는 매각 시점에 관련 증빙서류(폐기확인서, 매각계약서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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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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