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다음 해에 폐업 시 세액공제 환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19.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세액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 폐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추징 금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계산되며, 감소한 인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추징 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