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보이스(상업송장) 외에 법령에서 정한 필수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인보이스는 거래의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을 입증하는 법정 첨부서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국외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만으로는 영세율 입증이 불충분하므로, 해당 거래 유형에 맞는 법정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