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거래 건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유형과 거래 방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별 거래마다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해진 기간(월별 또는 반기별) 동안 발생한 거래를 합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일이 속하는 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