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급으로 인한 간주공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는데, 개인적 공급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되,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단의 '과세표준명세' 중 '수입금액 제외'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등 기업회계상 매출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성격에 따라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