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미등기 상태인 다세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황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미등기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미등기 상태라고 해서 재산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일반 건축물분 재산세로 잘못 부과되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