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이 종업원분 주민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나요?

    2025. 6. 19.

    육아수당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된 육아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1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육아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4대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며, 종업원분 주민세 또한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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