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회계에서 완성건물이나 미완성공사로 직접 분개하면 안 되나요?
2025. 6. 19.
회계상 완성건물이나 미완성공사로 직접 분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급공사를 하는 경우, 완성기준 또는 진행률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진행률기준에서는 투입된 공사비용을 모두 공사원가로 처리하고, 도급계약 금액에 진행률을 곱한 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합니다. 완성기준은 도급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투입된 공사비용을 미완성공사(재고자산)로 나타냅니다. 임의로 미완성공사로 자산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손익귀속의 차이로 인해 추가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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