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시 과세기간은 1기 전체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구분되며, 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은 1기 확정신고 대상 기간일 뿐이며, 무실적 신고를 할 때는 1기 전체의 실적 없음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1분기(1월~3월)에 매입 실적이 있었다면 해당 실적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무실적 신고 대상이 아니며,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도 실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