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지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19.
5년이 지난 외상매출채권은 대손으로 처리하여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입니다.
- 회수 노력: 채권 회수를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예: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 객관적인 증빙: 채무자의 파산, 폐업 등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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