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및 관련 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CIF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과세가격이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 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등이 포함되므로,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IF 조건으로 수입 시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총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그 관세액을 포함한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