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종류로는 근로소득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세, 이자소득 원천세, 배당소득 원천세, 기타소득 원천세 등이 있습니다. 원천세는 소득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