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가 2대 이상의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모두 업무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5. 6. 19.
성실신고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2024년 ~ 2025년: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 2026년부터: 관련 비용 전액 불인정
-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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