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취득세, 등록면허세 포함)을 더한 금액입니다. 자가제작, 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의 경우 제작원가와 부대비용을 합산합니다.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일반적인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 법정요건을 충족한 출자전환의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단기금융자산은 매입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배출권은 취득가액이 0원입니다.
취득가액 산정 시 저가매입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는 매입 시점에 미실현이익을 과세해야 합니다. 고가매입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