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에게 금, 여행, 현금 지급 시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19.

장기근속자에게 금, 여행, 현금으로 포상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황금열쇠 등): 지급 당시의 시가(판매가액)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해외여행: 여행 경비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포상 목적의 여행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3. 현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금액 전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모든 경우 해당 월의 급여에 합산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