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 명령의 금액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전보상제도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보상금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보상금은 최소한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며, 추가적인 위로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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