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6. 19.
공동사업자의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분배비율 적용 예시
- 상시근로자 수 0.41명 증가 시 분배비율(50:40:10)로 계산하면:
- A 공동사업자: 0.41명 × 50% = 0.205명
- B 공동사업자: 0.41명 × 40% = 0.164명
- C 공동사업자: 0.41명 × 10% = 0.041명
주의사항
-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 각 공동사업자별로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세액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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