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변경으로 인해 소급하여 인상된 급여의 귀속시기는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임금체계 변경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급여가 소급 인상되어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소급 인상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대가로 보아 해당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추가 지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또한, 급여 소급 인상 시에는 해당 월의 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월정액 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비과세 금액이나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도 함께 재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