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조건부주식(RSU)과 같이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매각 제한(베스팅 조건)을 두는 경우, 해당 주식의 권리가 확정되어 실제로 주식을 교부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시점 및 방법
근로소득 과세: 임직원이 재직 기간이나 성과 목표 등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식을 취득(교부)하는 시점이 소득의 귀속 시기입니다. 이때 해당 주식의 교부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국내 법인의 경우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수행하며,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해외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임직원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을 취득한 이후, 나중에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양도차익은 '매도가액 - 주식 교부 당시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유의사항
세제 혜택의 부재: 스톡옵션은 벤처기업 특례에 따라 비과세나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 성과조건부주식(RSU)은 이러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교부 시점에 시가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높은 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준용하여 객관적인 시가 근거를 마련해야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시: 매각 제한 기간 중 퇴사하거나 조건 미달 시 주식을 회수하는 조항(Call Option 등)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