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 등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 활동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단순히 특정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활동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판매 활동이 단순한 취미나 일시적인 물품 처분인지, 아니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사업 활동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함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