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명세서 중 손실거래명세서 제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5. 6. 19.
해외현지법인 손실거래명세서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제출 대상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거주자: 단일 과세기간에 손실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 발생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 내국법인: 단일 사업연도에 손실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 발생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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