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폐업할 때 차량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19.
성실사업자가 폐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초과금액 처리: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 중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
-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차량: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의 50%만 인정받았으나, 2024년 이후부터는 100% 인정되고, 2026년부터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100% 인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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