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완성기준으로 공사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사 완료 시점에 발행하며, 미수금 발생은 별도의 회계 처리입니다. 공사미수금은 자산 계정으로 분류되며,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