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사업자의 규모와 세부 업종에 따라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액 내에서 계산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이전 질문의 업무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나요?
식자재마트에서 구매한 물품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