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피합병법인 명의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해당 신고가 피합병법인의 사업 기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를 피합병법인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신고 업무는 합병법인이 수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