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장에서 고철대금이 아닌 단순 폐차대금인 경우 차량 폐차가액만큼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6. 19.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업무용 차량 폐차 시 발생하는 폐차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차 시 발생하는 처분손실도 필요경비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차량 폐차 대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며,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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