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생이 2023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군복무 2년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청년창업 감면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9.

1986년생 남성이 만 34세에 주거용건물건설업을 최초로 창업한 경우,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청년 창업 기준인 만 34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할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요건: 주거용건물건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 창업 요건: 최초로 창업한 경우이므로 창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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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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