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또는 위촉계약직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득세: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이 과세표준(일반적으로 연간 4,800만 원 초과)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대부분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주는 프리랜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