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작성할 때, 홈택스에서 선택해야 할 세목은 '원천세'이며 결정구분은 '원천분자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10만분의 125(0.125%)가 적용됩니다.
납부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는 미납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총액이 일치해야 하므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신고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