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인 차량을 폐차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19.
차량 폐차 시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소득(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득(법인사업자)에서 처리됩니다.
- 개인사업자: 폐차 시 장부가액과 폐차비(고철값)의 차액을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 법인사업자: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처분이익은 익금산입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폐차 시점까지의 미상각잔액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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